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앵커]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구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지난 8일 원광대 강연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는데요.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중립의무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라며 비판적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6.10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날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은 1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
특히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졌다는 점에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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