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거주지 인접부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기혼병사를 위한 제도적인 배려가 없어 입대 후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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