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7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달거나 가구별로 전용배기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덕트가 공용덕트로 모두 연결돼있어 공용덕트 배
국토부 관계자는 “조리 시 생기는 음식냄새나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 이웃간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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