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들의 부실여신을 소홀히 관리했다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부실여신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거나,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도 제대로 하질 않았다. 여수신 업무와 관련도 없는 고객의 학력이나 취미와 같은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이 같은 위반사항을
지난해 3월 말 기준 1081개 회원조합이 1만4000여 건, 2조1011억원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가 뒤늦게 545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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