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창구 출금한도 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해지 가능하다.
그 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
신한은행 관계자는"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대리인 거래가 많아 출금한도 관리 서비스 니즈가 있다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했다”며"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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