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거래 고객들은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때 출금한도를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신한은행은 16일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창구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변경, 해지가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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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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