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을 포함해 민간 대규모 부지 개발의 사전협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반시설 설치 명목으로 부여되는 공공기여도 기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 개발 등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한국전력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롯데칠성부지 등 현재 사전협상을 앞두고 제안서를 보완중인 곳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원할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시행 후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 사전협상이 마무리된 곳이 3곳에 불과해 복잡한 절차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수시 신청 허용’, ‘실효기준 도입(2년)’,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문턱을 확 낮췄고 특히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로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공기여는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은 기반시설을 사업지 내에 짓는 대신 시 기금에 ‘설치비용’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도 공공기여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치구 내 공공기여가 필요한 지역에 대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간에서 사업부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개선안에 따라 사전협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은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검토서는 대상지로 선정된 후에 제출하도록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제안서 접수 후 사전협상단계에서는 여러개로 나뉘어 진행되던 각종 위원회 보고와 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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