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 용지 개발을 포함해 민간 대규모 용지 개발의 사전협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반시설 설치 명목으로 부여되는 공공기여도 기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 용지 개발 등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한국전력 용지와 동서울터미널, 롯데칠성 용지 등 현재 사전협상을 앞두고 제안서를 보완 중인 곳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용지 개발을 원할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2009년 시행 후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 사전협상이 마무리된 곳이 3곳에 불과해 복잡한 절차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수시 신청 허용' '실효기준 도입(2년)'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은 기반시설을 사업지 내에 짓는 대신 시 기금에 '설치비용'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도 공공기여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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