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3월 13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투자도 벤처캐피탈(VC)의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VC발 코넥스 투자 바람이 불 지 관심이다.
국내 VC들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를 결성하면 약정 총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코넥스를 비롯한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의무투자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코넥스시장은 VC 외면을 받아 왔다. 대부분 VC들은 코넥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는 데다가 의무실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아 굳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오는 4월이면 코넥스 투자도 의무투자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아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VC들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한 VC 대표는 "코넥스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주가)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VC 투자에 큰 걸림돌이었다"면서도 "코넥스가 의무투자 실적으로 반영되면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시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라도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VC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VC 대표는 "거래소가 상장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코스닥 상장 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노리는 VC들의 투자가 올 한 해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도 현재 코넥스 상장사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들 중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은 곳들도 일부 있다"면서 "바이오 등 최근 관심받는 기업들에 투자가 쏠릴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코넥스 상장사 중 창업·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할 때 투자하는 방식의 구주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