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되면 정지 기간 분의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대부분 카드사들이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는데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가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소지자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게 돼있는데 1개월간 소비자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 정지하고,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신청이 없으면 3개월 후 즉시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면카드를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게 돼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1월 1일 휴면카드가 된 신용카드에 1만 2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됐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가 2월 말까지 한달간 고객 응답이 없어 3개월간 이용정지시킨 후 5월 31일 최종 해지시켰다고 가정하자. 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5월 31일에 해지했으므로 다섯달분 연회비를 계산해 7000원만 환급해줬다면 앞으로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해왔으며,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왔다. 2014년 말 현재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10%에 달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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