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매업자 등이 세부담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일부터 15일 안에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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