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진구역결정도(변경) [출처: 대전시] |
대전시는 18일 제1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마·변동지구 및 신탄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은 도마·변동지구 학교용지 확보 및 경관관리 방안마련 등이며, 신탄진지구는 상업지역 전면부 경관 통일성 확보와 교통계획상 후면부 진·출입 방안 강구 등이다.
촉진구역으로 유지돼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7개 구역은 총 566,986㎡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3·9구역과 조합이 설립된 1·8, 11구역 531,134㎡과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6구역 일부 28,898㎡, 도마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주차장이 조성된 가구역 6,954㎡ 등 이다.
당초 17개 정비구역을 7개소로 축소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주택세대수는 당초 26,233세대에서 9699세대로 축소되고, 최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밀접한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여부, 정비구역 위치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8.1~21.3%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을 축소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5개 구역(석봉2, 신탄진1·2·3·4구역) 33,500㎡ 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석봉1구역과 석봉3구역은 촉진구역에서 해제됐다.
촉진구역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도입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은 당초
금번 촉진계획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돼 촉진계획 변경 고시일 부터 각종 개발행위제한(건축 증·개축,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등) 규제가 해소되며 그동안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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