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투자의견을 매수·중립(보유)·매도 등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투자의견이 포함된 리포트에는 자사의 투자의견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금투협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사분석 보고서(리포트)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의견에 ‘시장수익률 상회’, ‘비중 축소’ 등의 용어를 쓰더라도 ‘매수’, ‘중립’, ‘매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금투협은 홈페이지에 전 증권사별 최근 1년간 투자의견 비율을 종합해 공시하고 이를 분기마다 갱신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상 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 제한도 폐지한다.
그동안 금투협은 공정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을 적시에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담보융자를 제한해 왔다. 최근 해외 투자 급증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 활성화에 따라 환금성 문제가 없는데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의 담보융자를 허용하고 뮤추얼펀드 등 중도환매 금지형 집합투자증권도 상장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담보융자 제한 범위를 최소화, 구체화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비상장주권과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 일임 재산 운용인력 자
금투협은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해외주식 투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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