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무형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일로 대통령선거가 딱 180일이 남는군요.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말 대통령선거까지 내일로 정확히 180일이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된 여러가지 금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사진 등 인쇄물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의 게시물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이메일을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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