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제약당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했다."
전해철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함에도 그에 따른 법의 침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가 지난 2004년 탄핵사건 때 대통령을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했다며 대통령 개인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나 참여정부의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은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위헌소송에 이어 세번째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노무현의 행동에 대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심판받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헌재가 탄핵사건 때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한성원 / 기자
-"많은 논란에도 대통령은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법리공방 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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