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한제 탄력적용이 내달 1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6개월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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