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영향으로 다음달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값이 현저하게 뛰는 등의 경우에는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서가 달려있긴 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빡빡해 실제로 이를 만족하는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는데 맞춰 건설사들이 인기 택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민영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200% 이상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이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 등 세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런 조건을 갖췄더라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국토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시점에서 위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따져보니 상한제 대상이 되는 곳은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서구였지만 상승률은 3.6%에 그쳤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한 광명이 고작 2.7%에 머물렀다. 거래량 역시 ‘200% 이상’을 만족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평균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은 형평성 논란 탓에 실제 적용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경우 경쟁률이 27대1, 대구는 155대1에 달했는데 공급된 단지수가 한자릿수에 그치고 일반공급된 가구수도 적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도 당장 주택수요를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한제 적용을 주저할 것”이라며 “인기 많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전세수요가 매매
한편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도는 주택에 적용하는 6개월간의 전매행위 제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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