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나 소비자 보호에 소홀히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 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캐피탈사는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했을 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1억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책이다. 기존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 금리 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해야한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부동산 리스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범위를 기존 중소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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