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 동영상 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단순히 동영상만 보여줄 뿐 '언론'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도라 TV와 곰TV 등 UCC 동영상 업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언론'으로 최근 지정됐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업체가 뉴스 전달과 사실상의 편집 기능도 하고 있어 언론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안명규 / 선관위 인터넷 심의팀장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을 매개해서 (이용자를) 보도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언론사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선관위는 일반인들이 올리는 동영상도 선거법에 위배될 경우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언론사로 규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반론보도 등의 제재를 받게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황승익 / 판도라TV 이사
-"(사이트에) 언론사 뉴스 영상이 포함되어 있구요, 일반 사용자들은 검색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신문이 많다고 해서 도서관을 언론사로 분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UCC 동영상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UCC 동영상 업체가 3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일부 사이트만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해 형평성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기자]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은 UCC 동영상. 하지만 관련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상, 공정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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