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위원회를 열어 코파펀드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펀드에서 수익 발생 시 국민연금이 기업보다 먼저 가져가는 우선배분 이율을 종전 3.84%로 고정했던 것을 결산 시점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현재 1.8~1.9% 수준)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의 우선배분 이율이 높아 기업들이 코파펀드 활용을 꺼린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할 때 국민연금이 우선 가져가는 수익 비율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코파펀드는 기업이 해외 기업 M&A나 현지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동일한 금액으로 1대1 매칭 공동 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2011년 도입된 뒤 포스코 동원 KT GS 등 30곳에 가까운 대기업·중견기업이 국민연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거나 펀드 결성을 마친 상태다. 약정금 규모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집행된 건은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와 포스코의 캐나다 광산 투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집행 자금 규모가 1조원에도 못 미치는 등 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코파펀드를 운용하는 PEF 관계자는 "우선배분 이율 3.84%는 코파펀드 제도가 도입될 당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3%대 후반에서 최근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코파펀드 자금이 4%에 달하는 고금리 회사채 자금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펀드 운용사(GP)가 기존 약정을 맺은 기업(SI)과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SI나 독립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외투자 한도도 종전 전체 펀드자금의 20%에서 30%까지 늘렸다. 펀드 자금 소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운용사 대표들을 소집해 코파펀드를 비롯한 출자 펀드의 자금 소진을 독려한 바 있다. 이번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변경 내용은 기업·운용사와의 협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펀드
IB업계 관계자는 "코파펀드 계약을 맺은 대기업 중 상당수가 오너일가 관련 이슈와 세무조사 등 회사 내부 사정상 적극적인 M&A 전략을 펼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이 M&A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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