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2대주주로 경영권을 가진 아이스텀파트너스가 한국토지신탁의 최대주주인 MK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주총 표대결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전날 MK전자 측 리딩밸류 펀드가 보유한 지분 345만여 주(1.37%)에 대한 주총 의결권 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아이스텀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30일 주총 표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MK전자 측에 맞서는 아이스텀파트너스, 보고-KKR 측 간 지분 차가 종전 2.56%포인트 정도에서 1.19%포인트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막판 기관투자가 표심 잡기가 주총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MK전자와 아이스텀 측 지분을 제외한 기타 지분은 약 27%로 이 중 절반 정도가 국내외 기관투자가 보유 지분으로 파악
국내 운용사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은 한토신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ISS는 2대주주 아이스텀 측 이사 선임을 권고하고 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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