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방법이나 표본 크기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대법원 3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인 김모씨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선거구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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