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아직까지도 상장사 10여 곳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재무 부실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증시에서 퇴출될 위험이 높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와이즈파워, 우전앤한단, 엔알케이, 엘에너지, 에이스하이텍, 아큐픽스, 잘만테크, 승화프리텍, 스틸앤리소시즈, 울트라건설 등 10곳이 아직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이미 자본 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실한 경남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하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제재를 당하지는 않지만, 이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음달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0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되고, 지난 2년간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미제출 전력이 세 번 이상일 경우 열흘도 주어지지 않고 바로 쫓겨난다.
감사보고서 마감일을 넘겼던 코데즈컴바인이 지난 26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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