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복비가 31일부터 ‘반값 이하’로 내려간다.
경기도는 특정 구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시행한다.
조례가 공포되면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자의 복비는 기존 ‘0.9%이내’에서 ‘0.5%이내’로, 3억~6억 원 미만 임대차 거래자는 기존 ‘0.8%이내’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는 기존 240만 원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 중개보수는 기존 540만원이내에서 300만원이내로 낮아진다.
중개사가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해 복비를 받으면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포할 조례 개정안에는 복비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보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6억~9억 원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매·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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