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의 한 파출소장이었던 김모씨는 이모씨와 2년 10개월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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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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