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통해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다.
이에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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