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빠르면 다음달 중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 지역 24개 집단취락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 지역 공공주택지구를 최대한 빨리 전면해제하고 최장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설치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해당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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