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의 전현직 임원들이 30일 제42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획득을 위한 표대결을 벌인다. 그러나 각자 의결권 행사에 발목이 잡혀 경영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의 주총 안건에는 최종욱 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한인수 현 대표이사 측은 최 전 대표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표직을 맡으면서 거래정지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가 세무조사를 받던 한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최 전 대표는 그동안 이사직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9일엔 장외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13.27%(443만주)까지 끌어올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 대표의 8.52%(278만주)보다 약 5%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40%가 넘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등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 회장이 최 전 대표가 장외매수한 264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처분을 얻어내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한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주식 264만주를 담보로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돈을 빌렸다. 이씨는 이 주식을 최 전 대표에게 매각해 4억9000여만원의 단기 차익을 올렸다. 한 대표 측은 최 전 대표가 확보한 지분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주식일 뿐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한 대표가 횡령 혐의·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보유주식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있어 주총 결과를 예단하긴 힘들다. 한 대표는 현대증권, 한국증권금융, 이창원씨, 교보증권 등을 상대로 533만5800주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담보로 잡혀 있는 물량이 많아 한 대표의 지분율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주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 오후 1시가 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물리적 마찰을 우려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1개 중대가 출동했고 앰뷸런스 2대가 대기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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