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 차등화’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복주택 임대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지역 시세 기준으로 설정되는구나”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되는군” “행복주택 임대료,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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