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자유예나 감면 등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대출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변동추이와 자금용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저신용·다중채무·고연령차주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유예·감면, 만기연장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
금감원은 또 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꺾기’(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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