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국민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 ‘대학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일환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자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행복주택에 입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임대료를 입주 계층에 따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나눠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실제 임대료를 매겨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인근 주택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시세를 조사해 표준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직업·소득 수준·결혼 유무 등에 따라 계층별로 각기 다른 임대료가 적용된다.
취약계층은 표준임대료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를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중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이지만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의 상·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주변 전세 시세가 8000만원인 행복주택은 전월세 전환율 6%라는 가정 하에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다만 입주자가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가 10만원이 되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가 30만원이 된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동분을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취약계층 우대되는군”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국토부에서 주관하네”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매년 표준임대료 갱신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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