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 뿐 아니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에게도 채무감면·상환 유예와 같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빚을 연체 중인 대학생이나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체기간, 채무 성격에 따라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은 졸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채무상황을 유예해준다.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취업할 때까지 최장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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