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2015년 주요 업무 설명회’에서 “무리한 금리인하로 소형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근 수년간 단행된 금리인하의 속도와 폭이 너무 커서 (대부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중소형 대부업체가 경영난으로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2010년 연 49%에 달하던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44%로 인하됐으며 1년 후 2011년에는 39%로 낮춰졌고 지난해는 34.9%로 또 다시 인하됐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고 이자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업체들의 폐업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만4014개였던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3월 현재 8777개로 감소했다. 업계에선 폐업한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돼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1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법적 채무 탕감자가 급증하며 대부업계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최고 이자율 인하 움직임과 함께 업계의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충호 대부협회 수석부회장(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이사)은 “5년 전만해도 35%까지 금리가 내리면 대부업을 접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 현재까지 대부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산을 30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중소형사의 경우 금리인하에 대비해 자기자본을 쌓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부협회는 방송광고 규제를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미 대부업 방송광고는 공중파와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서 금지돼 있고, 10여 가지 필수사항 표시의무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 광고가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청소년 경제관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규제 이유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향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대부업이 신뢰받는 건전한 서민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회장은 “기존보다 감독이 강화돼 대형 대부업체의 의무가 늘어나겠지만, 자금조달, 처벌기준 등 차별적인 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입법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임 회장은 1957년 충남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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