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초부터 총 자산중 25%를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3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 증권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에 대해 총 펀드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산의 25%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이하로 분산(최소 10종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 한 종목에 지분증권(주식 등)과 지분증권 외 증권(채권 등)을 함께 투자할 경우 둘을 합해 2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5%이하로 분산하는 조건에도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을 더한 수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분산 투자 요건에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예외적 한도 확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 추종 인덱스펀드의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을 시가총액비중 만큼 편입하지 못해 제대로 지수를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 한도 확대로 수익률로는 매력적이지만 조금은 투자 위험이 커지는 상품들이 출시될 것이다. 하지만 펀드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2~3일후 대통령 서명이 완료된 다음 3개월후 시행된다. 늦어도 7월초께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등록심사는 시행령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그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펀드의 경
인덱스펀드의 경우 기존 펀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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