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한 627억엔의 공적자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차압 절차가 진행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
도쿄지법은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을 상대로 627억엔의 공적자금 반환 소송을 낸 데 대해 지난 18일 판결에서 조총련에 전액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조총련은 이번 패소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거액의 수수료로 인해 항소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