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3월 31일(15:5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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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홀딩스는 자회사 한라마이스터를 흡수합병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라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기존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라홀딩스는 한라마이스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무증자 방식에 따라 1:0의 합병비율로 합병하게 된다. 경제적 실질은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합병을 통해 한라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규제에서 벗어나는 효과까지 누리게 된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이번 흡수합병으로 한라(옛 한라건설)가 기존 지주사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한라그룹은 '한라홀딩스→한라마이스터→한라'로 이어지는 지주사 체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손자회사인 한라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인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한라 자회사 중 한라 보유 지분이 51%에 불과한 한라개발 등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하는 부담이 있는 셈이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해소되게 된다.
한라그룹은 그룹내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한라 보유 한라홀딩스 지분 7.98%를 조만간 처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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