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2일 조언했다. 보험료 몇푼 아끼려고 운전자 범위를 줄였다가 보장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약상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소 보상인 ‘대인 배상’을 제외하고 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했다가 명절 때 친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대물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당시 운전자 특약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채 운전대를 맡기는 는 사례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 자녀 실제 생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을 임시로 들어 보험 대상이 되는 운전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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