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라이나생명 |
단, 보장개시 후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되고, 다래끼, 선천성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수술과 쌍꺼풀수술, 사시교정 및 시력교정에 해당하는 안질환 수술의 경우 보장이 제외된다. 보험료는 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기준으로 남녀 모두 월 3000원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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