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 몇 푼 아끼려고 운전자 범위를 줄였다가 보장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약상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소 보상인 '대인 배상'을 제외하고 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운전 가능자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했다가 명절 때 친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대물 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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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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