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줄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감리를 벌여 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2003~2005 회계연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당해연도 손익계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헤지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본조정 항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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