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대학 입시 1년 전에 각 대학이 시험전형 계획을 확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은 대학이 적어도 입학전형 1년 전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모집단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공표 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