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을 강화해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인하(약 25%)와 가입대상(연소득 기준 2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 추가)·취급기관(전체 시중은행)도 확대했다.
우선 임차보증금 금융지원(버팀목 대출)을 강화했다.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월세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 보증료 인하 효과 비교(보증금 1억원 가정시) [출처: 국토부] |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했다.
아울러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해 확인주기를 1년(기존 6개월)으로 늘리고, 거주증명서류를 송부하거나 임대인 유선 확인시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을 강화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하고,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했다.
현행 월세에서 보증금(전세)으로 전환만
또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시에는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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