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부터 인천시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사라진다.
인천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29일 전체 건설 가구 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수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6% 이하에서 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 운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제안한 구간 중 가장 낮은 0%를 선택·고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건설의무 폐지 등의 노력을 했지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어 규제 철폐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모든 재개발 사업장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인천에는 현
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한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나 기존 주민이 임대주택을 원할 경우 구청장은 수요를 조사해 5%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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