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의안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반대 목소리가 늘어났지만 주주총회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올 들어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2547건의 집합투자기구 의결권행사를 분석한 결과 1개의 의안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는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결권행사 공시 중 6.9% 수준으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났던 코스피 상장사 반대율(1.5%)보다 무려 4배 넘게 급증했다.
가장 많은 반대 공시에 직면했던 상장사는 KCC로 9개의 기관투자가가 반대 의사표시를 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휴켐스 한샘 쿠쿠전자(5회) GKL 하나금융지주 에스원(4회) 순이었다.
특히 KCC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메트라이프, 마이애셋, 베어링, 트러스톤, 미래에셋, NH-CA 등 9개의 기관투자가가 반대했다. 종류주식의 무상증자 참여 시 보통주식으로 배정이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정관 제43조의 1이 기존 보통주식을 가진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개최한 KCC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9개 기관투자가의 지분율 합이 2.78%에 불과했던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의결권행사 공시를 주총이 끝난 후 뒤늦게 한 영향도 컸다. 메트라이프(17일) 마이애셋(18일) 베어링(19일)만이 주총 전에 공시했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휴켐스 한샘 쿠쿠전자 등도 논란이 되는 안건을 주총에서 다뤘지만 KCC와 마찬가지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주총 후 5일이 지나기 전에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 운용사들이 법령을 어긴
또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주총 일주일 전에 발표하게끔 하는 법령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배당 지급 등의 안건이 적절한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이 필수적인데 감사보고서 공시가 주총 일주일 전이 돼서야 나오기 때문에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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