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 허위신고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이같이 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며, 위반때 취득세의 1~3배를 물리는 현형 과태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변경돼 최고 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