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단순한 생태공원이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용산공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9년에 종합기본계
하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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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이 단순한 생태공원이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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