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부는 A씨가 주유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조치가
A씨는 2005년 7월 부산 남구 감만1동에 땅 천441제곱미터를 구입한 후 주유소 등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2월 3일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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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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