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 착오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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