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거 작업이 전국 곳곳에서 중단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때 수분 함량이 95%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신고필증을 취소시킬 방침입니
그러나 전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141곳 가운데 '수분함량 95% 이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의 처리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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