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유료주차장의 1대당 주차면적이 넓어져 승용차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보면 주차면의 크기를 현행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 늘린 확장형 주차면을 신설하고, 기존 유료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가운데 확장형 주차면 수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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